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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외부 손해사정 결과대로 심사 결정해야"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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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한창희 교수는 최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궁극적으로 보험사는 외부의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을 한 결과대로 보험금을 심사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이하 소비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중간에 위치해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조사·분석하며,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그러나 한 교수에 따르면 현행 손해사정사제도는 손해사정사가 공정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 않다.
손해사정사는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자회사 손해사정사, 독립 손해사정사 총 4가지로 나뉘는데, 독립 손해사정사를 제외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직접 고용되거나 종속(자회사 등)되다 보니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해보험의 12개 손해사정 자회사들은 모기업 보험사나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은 2017년 기준 1조 357억으로 총수익 1조 628억 원의 97.5%에 달한다. 사실상 손해사정 자회사들은 모기업 보험사에 종속된 셈이다.
2017년 기준 전체 손해사정사는 5417명이다. 고용 손해사정사 3191명으로 전체 손해사정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립 손해사정사 930명, 자회사 손해사정사 843명, 위탁 손해사정사 443명이 순으로 구성돼 있다.
한 교수는 “직원에 불과한 고용 손해사정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보험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입장에 서지 않고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후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이다 보니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사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보험회사는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와 소비자 측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토대로 나름대로 심사해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손해사정 과정이 불합리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만큼 보험회사의 자기 손해사정을 제한하고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한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개선방향은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시 말해 보험사는 외부의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한 결과대로 보험금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험사 측은 보험금 지급의 전 과정에 관여한다. 반면 소비자 측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는 과정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 보험사에 유리한 보험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소비자 측 손해사정사도 일정 범위 안에서 보험금지급 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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