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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자회사로 두 보험사들에서 보험금 지급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음 만큼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민원 상위 업체 업체들 모두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긴 업체들로 밝혀졌다. 생명보험 회사중 20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생명 4607건 △한화생명 2543건 △교보생명 1825건 등 빅 3 생보사들이었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생명 100%과 교보생명 100%, 한화생명 93.3%이다.
손해보험 회사 중에서도 20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가 △삼성화재 5141건 △DB손해보험 3748건 △현대해상 3669건 등이었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화재 76.3%와 DB손해보험 88.8%, 현대해상 78.7%이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손해사정이 끝나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자회사를 두어서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사실상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은 매출액의 99.1%(2018 기준)를 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종속상태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야 함에도 모회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의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의 예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서 정해질 우려가 크다"라면서,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