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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 이유로 정당한 보험금 안주면 과태료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6-06-27
  • 조회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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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부당행위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보험회사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지 않도록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고발 등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일례로 한 보험의 표준약관은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발생 보험사고 조사, 조사거부 등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로 들고 있다.

다만 시행령안은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는데도 보험사가 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면 지급을 지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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