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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무자격 손해사정업체에 업무 위탁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7-08-01
  • 조회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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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2곳에 3년간 위탁업무 3만1577건을 맡기고 총 319억원의 보험금(각종 수수료 및 복구비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KB손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손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A사와 B사에 각각 보험금 1만4911건(150억원), 1만6660건(169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차량 외 기타 피해물을 복구하기 위한 들어간 복구비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KB손보는 2012년 2월 금융위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가 아닌 수리업체 A사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1년여간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했다.  

이어 KB손보의 자회사는 A와 또 다른 무자격 손해사정업체인 B사와 기타피해물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년여간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사실 KB손보의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고용과 관련한 이슈는 2015년 국정감사 때부터 논란이 됐다. 2015년 9월 금융위 국정감사 당시 KB손보가 무자격 손해사정업체를 고용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KB손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제재 결과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보험업법을 어긴 KB손보를 대상으로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KB손보가 A사와 B사에 총 4000여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KB손보가 무자격 손해사정업체에 맡긴 전체 업무 건수와 총 보험금 액수가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본 점검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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