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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보험금 타낸 손해사정 회사 직원 1년3개월만에 덜미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7-08-01
  • 조회8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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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에 불을 질러 고액의 보험금을 챙긴 손해사정 회사 직원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농기계를 헐값으로 사드린 뒤 보험을 가입하고 불을 질러 보험금을 챙긴 손해사정 회사 직원 조모(50) 씨 등 2명을 구속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 한 뒤 농기계에서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1억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농기계에 방화를 한 뒤 자신의 회사에서 보험금을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맡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료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으로 속여 국고보조금 140만 원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가 손해사정사는 아니었지만 관련 문서를 자신이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농기계들을 집과 멀리 떨어진 비닐하우스에 보관해왔다는 사실이 수상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농기계 수리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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