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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줄이려고 소비자 고객 압박한 내막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5-11-23
  • 조회9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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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자동차보험 고객에게 아무런 보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보상 협의 압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롯데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김모씨가 지난 717일 저녁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과 충돌해 10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전손처리 가능여부를 롯데손보 측에 알아봤다. 그러나 롯데손보 측은 724일 김씨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고, 접수 당일 일방적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만나 보상 안내를 했다고 금소연은 전했다.

 

결국 보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817일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김씨의 민원은 바로 종결처리 됐다.

 

김씨는 보상 협상 전에 민원 제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 롯데손보 측이 미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제기 후 협상하는 보험사는 처음 보았고 일방적으로 결정에 따르도록 횡포를 부리는 롯데손보는 이해 할 수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롯데손보는 보상이 까다로운 사고 건에 대해서 고객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소송을 제기, 이후 소비자를 압박하며 보상협상을 진행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금소연 측은 전했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2014년 금융감독원민원평가등급 최하위 4등급(미흡, 최하 3)을 받았으며,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 52건으로 무려 30%이상 많았다.

 

특히 이번 3/4분기까지는 민원이 1118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측은 롯데손보가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줄이는 등 보험사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이며 근절되어야 한다보상협상 보다는 소송을 택하는 보험사의 행태와 수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차로 민원을 보험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손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민원평가등급 하위 4등급(미흡, 최하 3)으로 보유계약 10만건당 52건으로 업계평균 40건보다 무려 30%이상 많은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4분기까지 민원 1118건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보상과 관련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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