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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금 지급의무 예외규정 확대해석 곤란"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5-11-23
  • 조회8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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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 예외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미루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내면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엔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

 

보험사는 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예외 규정 외에 병원장의 부재 등으로 지급사유 확인이 불가능해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의 면제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면제 사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고자 30일 기한을 설정한 것이고,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제3기관의 결정을 받거나 보험계약자(수익자)의 귀책으로 지급사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병원장의 부재,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제3자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급사유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담당의사 부재', `의료기관 폐업' 등을 예외사유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보험금 지급의무 예외 규정을 보험사 임의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미룰 땐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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