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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험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5-12-28
  • 조회8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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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서 제외’등 포함시켜 경각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보험약관에 보험사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이 ‘금융 5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약관에 보험사기에 따른 불이익 등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먼저 갈수록 흉포화되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망·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약관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선 보장이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고의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엔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것도 약관에 기재하기로 했다.

또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험을 청구할 땐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 약관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돼 있다.

다만 반복보장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선 기발생한 보험사고와 상관없음으로 무효조항에서 예외조항을 마련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생보업계는 이같은 약관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홍보단의 활동이나 공익광고보다 예방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보험약관에 보험사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보험사기 유형을 명시하게 되면 3대 기본지키기에 따라 약관설명 때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 보험사기를 일정부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정보를 활용 때 개인정보처리 제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가 인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해외도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후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자에 대해 설계사, 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만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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