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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보험사기 서울 서남부 ‘장해실장’ 덜미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6-02-12
  • 조회8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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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경향신문

 

20135, 강모씨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동호회원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2종 소형면허가 없던 강씨는 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했다. 자신은 뒷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꾸몄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강씨에게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이모씨가 접근했다. 이씨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으면 억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며 강씨를 꼬드겼다. 후유장해란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상태를 말한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정형외과를 강씨에게 소개했다. 사고 4개월 뒤 강씨는 이씨가 시키는 대로 오른손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았다. 이씨 측 법률사무소는 이 진단서로 보험사에 46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보험금 수령액의 15~20%를 받기로 강씨와 약속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하고 실제로 강씨가 손가락을 아예 못 쓸 정도로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의 사기극은 재판 과정에서 들통났다. 보험사 직원이 강씨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강씨가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작동하고 포크를 집어 음식을 먹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보험사 직원은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눈치챈 사무장 이씨는 민사재판을 합의 조정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하자고 보험사에 제안했고, 보험사는 강씨에게 8186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650만원을 챙겼다. 앞서 강씨는 자동차보험사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사무장 이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강씨와 운전자로 바꿔치기해준 김모씨, 그리고 진료비 등을 챙기려고 이씨의 범행을 눈감아주거나 도와준 병원 실장과 의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경력만 19년에 달하며 서울 서남부지역 일대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잘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해 장해실장으로 통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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