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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시’ 무시한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6-06-01
  • 조회8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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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라고 촉구했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 등 주요 생보사들은 이같은 입장을 전날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관계자를 소집해 지난달 5월 말까지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달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 계약은 20104월 이전 계약들이다. 당시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약관 작성에 실수가 있었다며 특약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계약에는 약관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각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 226일 기준으로 2980, 2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은 2314(78%), 금액으로는 2003억원(81%)에 달했다.

 

보험사는 자살보험과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보험금 등의 지급 시기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 법원들의 판결은 엇갈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자에게도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12일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각 회사의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을 위반하거나 해당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등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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