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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청하면 소송으로 소비자 압박하는 보험사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6-08-22
  • 조회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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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2015년 보험사 소송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해가 소송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손해가 소송제기 후 합의 소취하는 515건으로 전체 71.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흥국화재는 민사조정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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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에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민원제기 건수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월등히 우위를 점하는 보험사는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악용하여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의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해왔다.

특히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대신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소비자는 병원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백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보험사가 원하는 내용에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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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험금청구 1만 건당 대비 소송제기비율 현황은 롯데가 6.87건으로 가장 많고, 더케이손해가 5.13건, AXA손해가 4.84건으로 매우 높았다.

보험사들의 소송제기 후 소취하 건수도 업계 전체적으로 30.7%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14년 전체 소송 669건 중 476건을 소취한 롯데손해는 71.1%의 비율을 기록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소취하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소송건수 717건 중 소취하 건수가 515건으로 71.8%를 기록하는 등 소송과 소취하를 통해 소비자들을 강도 높게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이기욱 사무처장은 “대기업인 보험사가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보험사가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거나 보험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소송제기 비율과 소취하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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