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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손해사정사 선임?…소비자도 '가능'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7-01-31
  • 조회8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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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금융당국도 소비자가 사고 시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손해사정 착수 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동의를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다. 이럴 경우 비용부담 주체는 보험회사다.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비용부담 주체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등으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중요 설명사항 반영을 지난해 10월부터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가 형식적으로 서면 안내문에 이를 포함하는 데 그치고 있어 소비자가 명확히 이를 인지하지 못할 우려 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험금 청구 시 지급액이나 지급여부 등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사정제도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비용부담 주체, 손해사정사 미선임 시 보험사의 손해사정 진행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시에 행사,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 보험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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