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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기손해사정’ 놓고 논란 여전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8-02-27
  • 조회8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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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의 단서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계 일부에서도 자기손사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 오랜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행령 제99조 3항은 ‘보험사가 출자한 손사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출자한 보험자가 계약한 손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공정위가 보낸 시행령 삭제 권고안과 관련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공정위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위탁손사법인의 영세성, 전문성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의 이유로 전량 위탁하기가 어렵다 ▲정부시책에 부응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자기손사를 금지하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보험자 인사누적도 심화된다 ▲보험업법에 보험금 지급업무는 보험자의 고유업무로 규정돼 자기손사는 할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손사 자회사는 전국적인 네크워크를 통해 전문적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위탁비율을 무리하게 정할 경우 오히려 특정 손사법인으로 일감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사법인업계는 금융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광재 손사법인협회 사무총장은 “상위법령에서 금지한 사안을 하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허용한 어처구니없는 실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돼 사정사 도입취지에 반하며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총장은 이어 “자기손사 금지문제는 보험서비스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손사법인의 존폐가 달려있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이에 따라 40여개 손사법인에 근무중인 4500여명의 종사자들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손사업계는 금융위의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공정위도 방문해 의견 개진의 길을 파악하기로 했다.

한편 이성남 국립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손사업무는 보험업의 핵심 구성 업무인데 보험사로 하여금 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업 허가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손사업무는 제3자위탁이 금지된 보험금 지급업무와 연결된 과정상의 업무로 보험사기조사와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면부책 등에 대한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조사”라며 “이에 따라 보험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후속조치가 필요한 업무흐름을 차단해 보험시장의 병폐인 도덕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자기손사 금지는 보험시장 불안정성 증대, 업무 질적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창희 국민대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교수는 의견을 달리했다.

한 교수는 “보험사가 자회사 출자 설립으로 손사시장에 진입하는 명분은 지급보험금의 철저한 관리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자회사를 통해 이같은 목적달성이 적절한 방법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손사업 발전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자기손사 업무영역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정으로 국한해 전문성을 갖춘 손사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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