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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처리 시급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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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분분한 의견과 각종 정쟁에 뒷전으로 밀려나 최근에야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
더욱이 내년 총선 등 각종 정치적 이슈로 인해 특별법 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해 넘기면 장기 표류
10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최초 발의 후 약 3년 간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기 전담 상설기구 설치 근거 및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8월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최초 발의, 지난 4월 법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첫 심사에 들어갔으나 각종 정쟁으로 정무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일각에선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 분류되는 보험사기를 별도법 신설을 통해,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내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 할 경우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은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총선 등 각종 정치 이벤트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경우 특별법 제정에 딱히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 역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년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해 연내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 업계 특별법 제정 필요성 더욱 어필해야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이미 보험사의 피해를 넘어 서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사안이다.
국회 정무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지난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3,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적발액 규모는 5,997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기록의 절반을 넘긴 것. 올해 보험사기 미적발액 규모는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그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대부분 의원들이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정치 신념이나 당 노선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의 형태가 여야의 정치적 노선에 부합하는지도 무시할 수 없다”며 “결국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또다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게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등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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