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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보험금 가산이자 논란…금융당국, 보험사 손 들어줘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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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4월 이전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 중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예정이율+1%의 가산이자를 연 단위 복리로 더해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해 팔았던 상품에 대해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에 몸살을 앓던 보험사들이 과거 팔았던 상품의 보험금 약정이자가 7~8%에 달하면서 가산이자 지급을 제한하고 나서자 보험금청구권 소멸 시효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를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3년 이내로 한정한다.
과거 판매한 상품 가운데 보험금을 예치해두면 예정이율에 가산이자를 1% 더해 지급하겠다던 약관을 상법상의 보험금청구권 소멸 시효에 적용시켜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약관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에서도 적용되는 만큼 보험사들 모두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청구권 소멸 시효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해왔다.
지난 2001년 4월 이전 일부 보험 상품의 개별약관에는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조항에서 일시금 지급 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다.
약관에 의하면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방법을 변경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해 예정이율에서 1%의 가산이자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보험사에겐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중금리나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진 지금에는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보험계약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약관에 이율만 기재하고 이자를 부리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고객 간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이 고객에게 안내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한 뒤 청구권 소멸시효(2년)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상법(제662조)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법에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2년(올해 3월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가산이자도 시효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사라지게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엄밀하게는 청구권 소멸시효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서상 관행적으로 지급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내년부터는 이자를 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약관에 따른 민원이 전체 보험업권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의 효력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혼란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청구시효 자체가 2년 안에 보험금을 찾아가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미수령보험금의 가산이자 기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유권해석, 사회적 합의 없이 상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가산이자 지급에 대한 문제는 보험사가 자초한 일인 만큼 관행적인 측면이 컸다 해도 금융당국에서 법률, 유권해석 등을 통해 보험사와 소비자쪽에서 모두 납득할 만한 선을 그어줘야 할 일”이라며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란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뒤에서 손만 들어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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