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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손해사정관행에 칼 뺐다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5-11-08
  • 조회9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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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피해자 합의중재, 의사 및 의료기관과 결탁된 위법행위 등 손해사정사들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과 생명·손해보험검사국 등은 지난 13일 각 생명·손해보험사들에게 손해사정사(법인포함)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금감원,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위법·부당행위 관련 협조 요청

17일 보험권에 따르면 일부 손해사정업자들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분쟁에 개입해 합의·중재 등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발생해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참고로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서의 작성과 제출의 대행 및 보험회사의 의견진술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업무위탁 손해사정사 등이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여타 업무에서 손해사정사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금감원 또는 사법당국에 적극 제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금감원은 위법·부당관행이 향후 지속될 경우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인식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다수 성실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불공정 관행 근절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또 독립적이고 객관적 손해사정업 여건 마련을 위해 도입된 손해사정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공정한 보험금 지급문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협조를 받아 구체적인 위법사례가 접수·확인되는 경우 현장검사 등을 실시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변협, 관리·감독 강화 직접 요구

실제로 손해사정사가 자신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금 수령액 산정 등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변호사에게 허용된 부분을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손해사정사는 의사와 결탁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에 개입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일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불법행위를 저지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금감원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합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감액이나 삭감 등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 기준이 약관에 모두 명시돼있진 않다”며 “보험소비자 입장에선 민원을 걸고 넘어지기도 해 일부 손해사정사들은 부지급하고 소송하겠다든지, 퇴원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등의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최근 심각한 분쟁이나 과다 보험금 누수 등을 감안해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손해사정제도의 운영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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